1. 대상 지역 지정
투기지역 / 투기과열지구 / 조정대상지역 이렇게 세가지 구분으로 나누어 규제가 이루어집니다. 도표에서 보실 수 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이 어느 지역에 속하는 지 입니다.
2. 각 구분별 규제
투기지역 > 투기과열지구 > 조정대상지역 순으로 규제가 강하게 적용이 됩니다.
3. 규제지역 대출 규제
대출 규제에 관한 내용을 보시면 LTV, DTI 의 변화가 주 내용입니다.
4. 청약통장(청약제도) 변화
가점제 100% 까지. 실거주자를 위한 조건들이 상당합니다.
5. 그럼 8.2(8·2) 부동산대책 시행 시기
양도소득세 중과 부분 ( 2주택, 3주택 이상 ) ,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- 내년 (2018년) 4월 1일
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할 경우 보유기관과 관계없이 양도세 50% - 내년 (2018년) 1월 1일
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- 내년 1월부터 유예하지 않고 부활
출처 : 국토부 자료 (국토부 홈페이지)
댓글 없음: