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산물품질관리사
[수산물품질관리사 기본정보]
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,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, 투명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함
※ 근거 법령 :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4
[수행직무]
- 수산물의 등급판정
- 수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 품질곤리 기술지도
- 수산물의 출하 시기 조절 및 품질관리 기술지도
- 수산물의 선별 저장 및 포장시설 등의 운영관리
□ 응시자격
o 제한없음[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40조의4]
※ 단,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
구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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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 험 과 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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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항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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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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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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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차 시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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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수산물품질관리 관련법령
2. 수산물유통론
3. 수확후 품질관리론
4. 수산일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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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문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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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0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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객 관 식
4지선택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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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차 시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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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수산물품질관리실무
2. 수산물등급판정실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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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문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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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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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답형, 서술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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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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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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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 험 과 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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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실완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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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 험 시 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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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항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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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차 시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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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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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수산물품질관리 관련법령
2. 수산물유통론
3. 수확후 품질관리론
4. 수산일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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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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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:30~11:30(120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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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목별 25문항
(총100문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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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차 시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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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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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수산물품질관리실무
2. 수산물등급판정실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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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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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:30~11:10(100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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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답형 20문항 서술형 10문항
(총30문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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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합격기준(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40조의4)
구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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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 격 결 정 기 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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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차 시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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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사람 중 평균점수가 60점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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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차 시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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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과목 100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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