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프면 걱정 말고 쉬세요.
<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>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세요.
하루 수입 걱정에 아파도 치료 안 받고, 건강검진도 미루는 일용직·특고·프리랜서, 아르바이트생, 1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입원,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최대 14일 지원금 지원해 드립니다.
근로취약계층의 입원,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시 발생하는 소득공백에 대해 소득보장 차원의 수당을 지급해 드리니 건강 꼭 챙겨주세요.💛
📍대상: 입원,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근로취약계층
※ 제외자 : 국민기초생활보장, 서울형기초보장, 긴급복지(국가형, 서울형) 생계급여 수급자, 실업급여, 산재보험 수혜자
※ 미용, 성형, 출산, 요양 등 치료목적이 아닌 입원, 공단 암검진, 치과검진, 2차 검진은 제외
📍지원내용: 1일 89,250원 / 연 최대 14일
- 입원 13일(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),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
📍신청자격: 입원(입원연계 외래진료, 공단 일반검진일 기준,
-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서초구민
-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
- 전월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
- 소득(기준중위소득 100%이하 / 1인 가구 \2,077,892원), 재산(3억 5천만원 이하)
📍신청기한: 퇴원일, 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
📍신청방법
- 온라인 : 서울형 입원생활비지원 접수시스템
( https://sickleave.seoul.go.kr/main/intro.do )
- 방문 : 관할 동 주민센터 유급병가 담당자 또는 서초구청 별관2층 건강서비스팀
📍구비서류
1. 입원, 입원연계 외래진료, 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류
- 입원 : 입·퇴원기간 및 질병명이 표기된 의료기관 발급서류
- 입원연계 외래진료 : 입원과 동일질병명 증빙서류 (통원확인서, 진료기록지 등 )
- 공단 일반건강검진 : 건강검진 확인서
2. 근로확인서류: 근로활동 소득신고서, 사업자등록증 (사업소득자), 특수고용직인 경우 (위촉증명서, 재직증명서, 경력증명서 등 회사발급 서류 제출)
3. 재산확인서류: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임대차계약서, 사업장 임대차계약서(사업소득자)
📌서울형 입원 생활비 자세히 보기
https://www.seocho.go.kr/site/sh/03/10305060000002020052103.jsp
📌문의: 서초구청 건강정책과 02-2155-8053 / 81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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